산업안전보건교육 소개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입니다. 교육 미 이수 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왜 받아야 하는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 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제외)
※ 2019년 출·퇴근 재해 산재처리 확대 이후, 제외 사업장도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사무·판매직 : 분기당 3시간
- 그 외 근로자 : 분기당 6시간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사업주 제외)
안전관리클라우드는 오프라인 16 시간 또는 온라인 8 시간 + 오프라인 8 시간 과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