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소개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입니다. 교육 미 이수 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왜 받아야 하는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 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제외)

※ 2019년 출·퇴근 재해 산재처리 확대 이후, 제외 사업장도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사무·판매직 : 분기당 3시간
  • 그 외 근로자 : 분기당 6시간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사업주 제외)

안전관리클라우드는 오프라인 16 시간 또는 온라인 8 시간 + 오프라인 8 시간 과정을 제공합니다.